<앵커>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환율 옵션상품 '키코'에 대해서 법원이 첫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기업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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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키코로 큰 손실을 본 모나미와 디에스 엘시디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기업이 키코 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지난달 3일 이후, 키코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지 않고 급등해,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계약을 지속해가며 기업에게 손실을 부과하는 건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당장 키코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번 판결이 중소기업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했을 뿐 키코 손실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주식, 환율 등 모든 금융거래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나중에 가격이 급격히 변했다고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금융 거래는 할 수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