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융회사 기업·가계대출 면책제도 한시적 운영

금융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제도가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으면 면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독규정도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지만 면책요건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