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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격 크게 완화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주택 청약 자격 가운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도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어들었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소득 수준도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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