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음달부터 얼굴화상 성형수술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얼굴 화상환자 성형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건보 적용 요건도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얼굴화상 환자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얼굴에 있는 큰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인공피부 이식 등 중증화상환자의 각종 특수치료에 대한 건보 혜택도 확대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건보 적용 요건도 완화돼 출생체중 1천750g이하인 저체중아의 중환자실 사용 부담이 줄어들고 인큐베이터 사용 후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영아가 인큐베이터가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6개월간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전년도 건보료 하위 50% 가입자는 6개월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기존의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건보료 상위 20-50% 구간 가입자는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산전진찰 항목에 에이즈검사가 포함되고 출산.수술시 수혈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불규칙항체검사와 심근경색 치료에 쓰이는 풍선카테터의 사용 기준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안면 화상환자 등 7만3천여명에 대해 약 1천200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혜택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