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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서회복조치 언제 취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풀도록 한 시한을 넘기면서 언제쯤 질서회복 조치가 취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29일) 자정까지 민주당에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내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없이 풀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함에 따라 이 시한을 넘긴 30일 오전 국회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후통첩 시간을 넘기기는 했지만,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 농성을 풀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질서회복에 시한을 둔 이유는 31일까지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성격이지 질서유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

더군다나 연말 쟁점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섣불리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민주당을 자극해 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오늘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즉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여야 회담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처럼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설 경우 다시 물리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 농성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고 이 같은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질서유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 가택권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가택권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의사에 반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퇴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 직권으로 회기 또는 비회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행사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토 중인 경호권은 국회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서 국회 경위들이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 파견을 요청해도 되지만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로만 역할이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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