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천cc 초과 차량은 10% 에서 7%로 인하했다.
정부는 또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병역연기 기일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현행 군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 는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이 밖에 여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소음진동규제 법 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산 규모를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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