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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사실 자백하면 형사처벌 수위 낮춰준다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부패사범 척결을 위해서 뇌물 준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감면해 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  김지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 보고에서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하면 뇌물 공여죄를 묻지 않거나, 범법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털어놓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어려워진 수사환경 속에서 부패 사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와 명예훼손 등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검찰 전산 직원 2백여 명에게 수사권을 주고 전담 수사 부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축소돼 온 검찰의 공안 조직을 보강하고,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채진 검찰총장도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고,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3가지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도산법 개정과 만 17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병철/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내년도 법무부 업무보고의 중점은 경제회생을 위한 법질서 확립 그리고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계획 중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대목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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