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화삼(61)·광용(54) 씨 형제가 첫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 씨 형제의 변호인은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정화삼 씨의 경우 29억 6천3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해 알고는 있었지만 통장과 돈을 받은 것은 동생 광용 씨이고 정화삼 씨가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씨 형제도 변호인의 진술에 잘못되거나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다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정화삼 씨가 세종캐피탈 사장 홍기옥 씨에게서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아침에 입수해 피고인과 얘기를 하지 못했고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노건평 씨와 사건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 씨 형제는 따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화삼 씨는 "제가 지은 죄를 충분히 인정한다. 인간적으로 노건평 형님을 법정에서 마주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도 빠르다"면서 30일 예정된 노 씨의 재판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씨 형제는 노 씨와 공모해 2006년 2월 홍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으로 인수하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9억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정화삼 씨는 홍 사장에게서 받은 돈 중 23억 원을 사위와 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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