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휴켐스 매각을 둘러싼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건평·박연차' 사건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정공방에 돌입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앞서 지난 2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 등 12명을 기소했다.
28일 대검과 법원에 따르면 이 중 정씨 형제에 대한 첫 공판이 가장 먼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씨 형제는 2005년 노씨와 공모해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청탁하고 계약성사 후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중수부의 세종캐피탈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돼 이번 수사의 '신호탄'이 됐던 홍기옥 사장의 첫 공판이 지난 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의 재판과 병합해줄 것을 신청, 새해 1월12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정씨 형제와 노씨 재판을,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박 회장과 정 전 회장, 김·홍씨 재판을 각각 맡았다.
노씨는 30일 오후 2시,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은 새해 1월5일 오후 3시30분 처음 법정에 선다.
노씨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및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8천만원과 증여세 1억4천만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주식 매수 및 토지 구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2천여만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2월 중순 정 전 회장을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고 입찰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씨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렉스와 법무법인 부산이 선임계를 냈으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변호를 맡았던 노영보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박 회장 변호인단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19회 동기인 박상길 전 부산고검장을 사령탑으로 김앤장 소속 10여명의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상도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정 전 회장의 변호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변호를 담당하는 이완수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