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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적 수수료만 받아도 근로자에 해당"

정해진 기본급 없이 일정 기간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았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민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대부업체 용역직원이었던 김모(3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퇴직금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받는 임금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근무 복장 등 개별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서도 피고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점으로 미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가 용역직원 신분으로 피고 업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이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2003년 2월부터 2년간 A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 김씨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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