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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건조기술 빼낸 중국인 집행유예 2년

국내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급검사관 36살 장 모 씨에 대해 부산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빼돌린 기술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고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선급협회의 선급검사관인 장 씨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에서 홍콩 한 해운회사가 주문한 컨테이너선의 선급검사를 하면서 컴퓨터 메모리카드에서 시추선 건조기술이 담긴 기술을 빼내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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