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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 쇠고기 수입고시 위헌 아니다"

<앵커>

농식품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야당 등이 농식품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무역 사무국의 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고시에 있는 보호조치 내용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채 고시를 강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시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헌법을 위배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헌법소원 자체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가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정부 청사의 출입을 막아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취재제한 정책을 폐기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권리가 회복돼 사건을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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