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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체중조절 통한 병역 회피' 원천봉쇄

체중을 늘려서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앞으로는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통해서 병역을 회피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체중과 신장의 비율을 통해 현역입대 기준을 정하는 BMI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해, 키 170cm인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49.1kg 미만이면 보충역으로 판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46.2kg 미만인 경우에만 보충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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