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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 '마음대로' 가격결정…주유소에 횡포

<앵커>

국내 5개 정유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횡포를 부리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주유소들은 정유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제품을 사야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한 정유사가 거래 주유소에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1리터에 무연휘발유는 1,555원 경유 1,417원씩 계산해 입금하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임시 가격일 뿐, 진짜 가격은 제품을 받고 나서야 정해집니다.

주유소들은 지난 2년 동안, 정가를 알지도 못한 채 일단 정유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석유제품을 사와야 했습니다.

[양재억/주유소협회 전무 : 나중에 3~4일, 길게는 1주일 내지 한달 뒤에 확정가격을 통보 받아 보니까 주요소 입장에서 판매가 결정에 애로 사항이 많았죠.]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이같은 사후정산 행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준/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타사의 동향을 살펴서 최종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정유사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주유소가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상표 사용을 조건으로 주유소가 자사의 석유제품만을 팔도록 하는 계약서 규정 역시 위법이라며 5개 정유사 모두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러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상황을 6개월마다 집중 점검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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