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희생자 1인당 8천5백만 원 위로금 SBS 뉴스 Seoul 작성 2008.12.24 18:31 조회 조회수 화재가 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소유주와 관리업체가 사망자 유가족 한 가족당 8천5백70여만 원씩 모두 6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부상을 입은 근로자 1명과 소방관에게도 각각 5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유족 관계자는 "장례 절차를 생각해 위로금을 수용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책임소재가 드러나는 업체를 상대로 피해배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썩변" "헛구역질"…'황당 블로그' 작성자 알고보니 동영상 기사 두 달간 뭐하다가…이제야 '실종 수색' 대거 투입 동영상 기사 "화장실도 못 가"…'세대 당 7만 원' 주민들 혼란 동영상 기사 이란과는 다르다…'보유' 인정하고 '관리'로 선회? 동영상 기사 몇 시간 만에 '6년 치' 쏟아졌다…비상사태 선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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