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가 다가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는 안 나가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버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만기 전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대출이자 비용 등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것이란 내용도 명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대출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를 갈 상황이 생겼다면 조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출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당초 전세 계약 때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출을 먼저 해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던 전출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회수 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한 뒤에 전출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등기나 근저당을 이유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다른 주택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에 전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