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입 제한 완화 방안 등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뉴스통신,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새로 신설되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개념 정의에 대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겸영 및 소유제한을 완화해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인의 방송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IPTV사업법 개정안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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