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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본좌' 결국 쇠고랑 찬다…징역 1년6월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각종 매체를 동원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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