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마음대로 공급가 결정' 정유사들에 시정명령

상표 사용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강요하고 주유소 공급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자들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모두 자신들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제품 공급시 대략적 가격만 알려주고, 일정기간 후 최종가격을 통보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주유소가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