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무선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하더라도 추가로 주파수 할당대가는 물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2004년 11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당시 주파수 용도에 음성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기술방식에도 음성통화를 위한 규격이 포함돼 있으므로 기술의 진화에 따른 인터넷 전화 방식의 음성통화 서비스 제공은 할당대가 재산정 사유로 보기 곤란하다"고 의결했다.
와이브로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용기간(7년) 동안 예상매출 총액의 3%로 정해져 있으며 KT 1천258억원, SK텔레콤 1천17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따라 KT와 SK텔레콤은 2011년까지 주파수 대가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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