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는 마구잡이 용접작업과 무용지물 소방시설 등 안전불감증이 겹친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경찰은 화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방화관리자와 용접공 등 6명을 구속하고 창고 관리업체 직원 등 5명을 불구속입건, 사법처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안전조치 없이 용접..방화시설은 작동 안해"
지난 5일 낮 12시 9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중에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불이 나 인부 7명이 숨지고 화재 진압중이던 소방관 1명과 다른 인부 5명이 부상했다.
불은 삽시간에 연면적 4만여㎡의 물류창고를 모두 태웠고, 창고에서는 이날 100여명이 작업중이었지만 점심 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관계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사고를 수사한 이천경찰서는 24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샌드위치 패널에 불에 약한 우레탄 내장재가 사용됐으면 용접을 하지 말거나 다른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사고발생 원인을 밝혔다.
경찰은 또 "화재발생 후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비상방송 등 방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며 인재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창고 임차회사 로지스올社 소속의 방화관리자 장모(34).오모(30)씨와 공무파트장 김모(46)씨, 용접공 강모(49).남모(22)씨,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김모(47) 상무 등 6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용접공 임모(40)씨와 송원OND 대표 최모(46)씨, 창고관리업체 샘스社 김모(42)과장과 김모(33)대리, 창고 실소유주 아센다스코리아의 변모(31.여)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화약고' 물류창고..방화 관련법 강화 시급
서이천물류센터는 지난 1월 화재로 40명의 사망자를 낸 코리아2000 냉동창고와 6㎞ 거리의 지척인 데다, 무리하게 용접작업을 벌이고 작업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와 비상벨 등 방화시설을 수동조작하는 바람에 화를 키워 '복사판' 참사로 지적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창고 등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해당 관서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소방시설 컨트롤 박스 개.폐 때에도 신고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노동부와 소방방재청에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 이천시도 불쏘시개 역할을 한 샌드위치패널에 유리섬유 등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냉동창고 내 용접작업 금지령을 내리고, 모든 냉동창고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불만 났다 하면 대형참사를 야기하는 화약고지만 느슨한 법 규정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경제성 보다는 안전이 우선인 만큼 관련 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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