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판사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하창우)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 서울지역의 재판 담당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한 해 해당 법원의 재판을 경험했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6천300여 명이 참여해 이날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5일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표에는 태도와 말씨, 친절도 등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17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항목마다 '매우 좋다'부터 '매우 나쁘다'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또 평가표에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불공정했다고 여겨지는 재판의 구체적 사례를 적을 수 있는 난을 따로 뒀다.
평가자료가 모이면 변호사 10명과 시민단체 대표 2명, 대학교수 1명으로 이뤄진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분석을 거친 뒤 개별 법관의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화해 내년 1월 말까지 대법원장에게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평가자료 활용 여부와 방식은 대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변회는 법원 정기인사가 매년 2월에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연중 법관평가표를 제출받아 연말에 한 차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 회장은 "품위 있는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열린 사법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법관의 자질과 재판의 공정성에 비중을 두고 법관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나 다름없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 대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 회장은 이에 대해 "재판의 승패에 따라 법관 평가의 공정성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법관평가를 시행하는 대만의 변호사협회에 물었더니 우려와는 달리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변호사들의 공정한 평가를 누누이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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