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실직이나 퇴직을 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소득층 생활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서 보유 재산이 대도시는 8천 5백만 원, 중소도시는 6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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