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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정부, 부실기업 정리 '속도' 낸다

<앵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건가요?

<기자>

네, 우선 업종별로 태스크 포스팀이 꾸려집니다.

여기에는 주요 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서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주채권은행이 이 기준에 따라서 업체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D등급은 신규 자금 지원이 중단돼 사실상 퇴출되게 됩니다.

첫 타겟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 업체와 중소 조선사들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설사는 10여 곳이, 조선사는 너댓곳이 퇴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송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의 구조조정의 무게 중심이 부실기업 퇴출로 옮겨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금감원이 제시했던 구조조정 방향은 '기업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채권 은행들도 나서지 않아 구조조정은 말그대로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을 보면 1.59%까지 올랐는데요.

지난해 말보다 0.44%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1.89%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칼 대는 것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되겠다' 란 판단을 정부가 내렸고 결국 '옥석가리기'로 방향을 바꾼겁니다.

또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등이 가동되면 구조조정에 대비한 은행권의 체력도 보강된다는 점도 부실기업 퇴출 쪽에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구조조정의 칼을 뽑아들은 셈인데요.

시장의 우려를 잠식시킬 만큼 과감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휘두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같습니다.

<앵커>

우리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그동안의 반등이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산타 랠리라고 불리는 연말 증시 반등이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아직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체력의 한계는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24%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쌓인 데다가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각국 정부의 직접 지원이라는 호재의 약발이 거의 다했다'란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 배당과 윈도우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고요.

또 지수를 크게 끌어내릴 만한 특별한 악재도 없어서 하락에 대한 저항력은 강해진 상태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제동은 걸린만큼 또 다시 정책 호재와 경기 침체의 공포를 오가는 혼조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내년부터 일부 세제가 바뀌는데, 이 가운데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어디하나 제대로 믿을 곳 없다보니 약간의 세금이라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가 중요 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세금우대 저축과 생계형 저축 비과세 저축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제도는 특정 금융 상품이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자의 9.5%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세금우대 저축의 경우는 가입한도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세 이상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리고 고령자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소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올해까지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이었지만면 내년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이 됩니다.

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도 세금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세금우대저축과 생계우대저축에 가입하고  만기는 가급적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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