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음악파일을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됐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어린이 전용 코너입니다.
누구나 제재없이 동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다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동요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네이버와 다음 두 법인을 각각 3천만원씩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음악파일이 불법 유통되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둔 혐의로 두 포털의 자회사와 담당자들에게 역시 3천만 원씩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황철규/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포털업체의 형사적 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도 무더기 형사처벌됐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3만여 건의 음악 파일을 올린 52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8명을 벌금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 분석 결과, 네이버에 올려진 천만 건의 음악파일 가운데 65%, 다음에 올려진 340만 건의 60% 정도가 불법 파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측이 불법 음악파일을 올리기와 내려받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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