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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6일부터 환급‥40만 명에 2천7백억 원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더 낸 올해분 종부세 2천 7백억원을 오는 26일부터 돌려줍니다. 종부세를 자신해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분 종부세는 개정 이전의 세법이 적용돼 납부가 대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는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내린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더 낸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율 인하와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액 인하분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 가은데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40%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는 30%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2006년과 2007년에 자진신고한 납부자는 지난 15일까지 종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3천명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되돌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세대별 합산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자진 신고 납세자 뿐만 아니라 무신고자도 함께 구제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종부세를 되돌려 받는 사람은 40만 명, 환급액은 2천7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바뀐 세법 기준에 따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더 거둔 세금을 일괄적으로 되돌려 줄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일괄 환급에는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환급을 빨리 받기를 원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개별 신청하면 오는 26일부터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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