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가짜 벌꿀을 만들어 판 양봉업자 이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이 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를 첨가해, 가짜 벌꿀 8억 원 어치, 40만 킬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 가짜 벌꿀을 구입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과정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가짜 벌꿀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진짜 벌꿀과 효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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