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 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들에게 2천70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개정 법령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2008년도분 종부세 2천700억원 40만 명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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