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음악 파일을 불법 유통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방조입니다.
두 회사는 자사 사이트에서 어린이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요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사의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으로 올려진 음악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 둬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NHN 법인과 센터장, 다음 커뮤니케이션 법인과 본부장 등 임원 4명과 법인을, 각각 3천만 원씩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포털 사이트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상습적으로 3만여 건의 불법 음원을 올린 혐의로,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네티즌 38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와 블로그에 존재하는 음악 파일 가운데 60% 정도는 불법 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NHN과 다음 측이, 불법 음원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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