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약효시험 조작' 신고자에 5천만원 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고 한도액인 5천만원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모대학 약학연구소의 약효시험 조작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최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모대학 약학연구소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복제 의약품이 오리지널약과 약효과 같음을 입증하는 시험) 과정에서 약효시험 결과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약효미달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 사건을 경찰청과 식약청에 이첩시켰고, 수사 과정에서 의약계 전반의 약효조작 비리가 드러나 박종세 전(前) 식약청장 등 23명이 약효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권익위는 "A씨는 비리사건 신고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포상금 5천만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건설사와 공무원이 유착해 도로확장 공사대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국공립공원 납품비리 신고자에게는 1천500만원이, 공무원 부동산투기와 국가유공자 등록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매년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전체 포상금 지급규모는 2006년 3천500만원, 2007년 5천만원이었으나 올해 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