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의 2~3배로 늘어나고,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 없이 취득·처분할 수 있는 금액도 2배로 커집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경쟁입찰 없이 계약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행정 재산 사용이나 수익 허가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잡종재산 대여나 매각은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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