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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1-5년으로 축소

<앵커>

공공 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이 2년씩 줄어드는 등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판교나 광교 같은 신도시의 전매가 곧 가능해지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 평형은 입주 직후 전매가 바로 가능해지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어제(22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3년에서 7년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 공공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단축시켜 1년에서 5년으로 만들겠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는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이 되고요.

그 이상은 5년에서 3년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규제 완화는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내년 5월에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는요.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치면 곧바로 집을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것과 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양도세 한시 면제는 일단 '유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보고 자리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대통령이 연말 연시 시장을 지켜본 뒤 신중히 접근하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보류된 것은 아니다 당과 이견을 조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전 협의없이 규제를 푼다고 발표해 기대만 잔뜩 키웠다가 결국 없던 일로 만드는 정부를 시장이 더이상 어떻게 믿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엔 기름값 얘기좀 해볼까요. 요즘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휘발유값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달부터 80원 정도 오른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기자>

네, 바로 유류세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했었는데, 이 조치가 이번달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상되게 되는데요.

휘발유의 경우는 리터당 670원에서 745원으로 오르고요.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82원 50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57원, 17원 정도가 불어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주유소 등이 유류세가 다시 오르기 전에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전기나 가스같은 공공요금도 내년에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새해를 기름값 인상과 함께 맞는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다던데, 먼저 이 후순위채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후순위채권은요.

발행한 회사가 파산하면 다른 채권자 빚을 모두 갚은 후에 맨 마지막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후순위채권을 잇달아 발행하고 있는데요.

위험도가 높고, 또 만기도 5년이 넘는 만큼 연 7~8%의 고금리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가 연 7%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 고금리 막차를 타려는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은행이 3000억 원 한도로 판매한 후순위채권은 4일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채권은 은행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 동안 중도해지가 어렵고, 또 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으니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일부분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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