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회 시위 관련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임승택 경찰대 교수부장은 지난 5일 '경찰학 연구' 저널에 발표한 '현행 집시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이라는 논문에서, "평화 집회의 경우 야간에도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은 또 야간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집시법 규정이 경찰의 판단에 근거한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는 주장이 있다며, "현행 법에서도 평화적인 집회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저널에는 또 "사회적 약자가 주체화된 올해의 촛불시위는 기존 집회와는 다른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중앙경찰학교 정보보안학과 권용철 교수의 논문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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