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200여차례에 걸쳐 보상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2일 전국을 돌며 운전자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모(3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계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는 바 범행 횟수가 200회가 넘고 그 편취액도 합계 5천580만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불량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차량 후사경에 부딪혀 땅에 떨어지면서 고장난 것처럼 속여 총 206차례에 걸쳐 보상금 명목으로 5천58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공범들과 차량 후사경에 손을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교통사고 피해자, 운전자에게 사고가 크지 않으니 빨리 합의하라고 운운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최고 70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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