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 3인방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새로 추가된 혐의와 각종 의혹 가운데 검찰이 밝혀낸 부분도 상당하다.
◇ '로비 고리'에 무속인·벤처업자 = 검찰은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 홍기옥 사장이 노 씨를 소개받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던 무속인과 벤처 사업가가 끼어 있음을 확인했다.
홍 사장은 평소 알던 박모(47) 전 J사 사장에게 "노 씨를 통해 정 회장에게 로비해달라"고 청탁했고 박 씨는 알고 지내던 무속인 오모(60.여)씨에게 부탁해 오 씨가 정화삼 씨의 동생 광용 씨를 통해 노 씨에게까지 줄을 댔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 사장이 5억원을 건네 박 씨와 오 씨가 1억 원씩 갖고 3억 원은 광용 씨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박 씨와 오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4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허위 정보로 S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로,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법진'이라는 법명의 오씨는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다가 적중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노무현의 임기 5년은 짧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 세종증권 로비 자금 출처 및 노 씨 추가 혐의 =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과 홍 사장은 농협으로부터 받은 세종증권 매매대금 1천100억 원 중 100억 원을 사례비 형식의 로비 자금으로 썼다.
50억원을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가 운영하는 IFK사에 자문수수료로 가장해 송금, 정 전 회장에게 줬고 50억원은 홍 사장에게 매각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세금을 공제한 29억6천300만원을 노 씨와 정 씨 형제에게 줬다.
노 씨는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8천만원과 증여세 1억4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또 2004년 3월∼2005년 11월 회삿돈 15억 원을 빼내 10억 원은 박연차 회장이 대주주였던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사 주식 구입에, 5억 원은 토지 차명매수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드러났다.
◇ 로비 자금 사용처 = 정 전 회장은 50억 원을 남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남 씨는 3억 6천만 원을 IFK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으로 냈고 19억 원은 양산시 아파트 사업 지분인수 비용으로 썼으며 27억 4천만 원은 울산시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해 로비에 사용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노 씨는 29억 6천300만 원 중 3억 원을 광용씨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전달받았고 이와 별개로 홍 사장으로부터 530만 원 상당의 선물과 상품권, 현금을 받았다.
나머지는 김해오락실에 10억 원, 부산오락실에 5억 원이 투입되고 정화삼씨가 1억 원으로 딸 명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광용씨의 채무변제 등에 8억 원이 사용됐다.
검찰은 노씨와 정씨 형제가 30억 원을 세탁하려 성인오락실을 운영했지만 33차례나 단속되면서 별로 이익을 남기지 못했고 수익금 중 노씨에게 전달된 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3억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광용씨는 "6억 원 외 23억 원은 모두 노 씨 몫"이라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 실무진은 농협의 증권업 진출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당시 장관이 승인해 주기로 방침을 바꿨으며 이 과정에서 농협 관계자가 로비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지만 해당 장관의 사망 등으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어려워 내사종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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