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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박연차 구속기소

<앵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 씨의 가족과 친척도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 팔아 6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노건평 씨의 딸과 사위 그리고 노 씨의 사돈도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 팔아, 모두 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주식을 매매한 시기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로, 농협이 세종증권 인수를 추진하던 때와 일치합니다.

검찰은 또 노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정원토건의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이 돈을 이용해 주식와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노 씨가 아들에게 정원토건 주식 1만 주를 증여하면서 1억 4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청탁 대가로 세종캐피탈로부터 29억 원을 받은 혐의에다,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를 추가해 노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28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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