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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연내 펀드투자금 돌려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 모레(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하셔야 올해 안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는 30일 폐장해 내년 1월 2일에 개장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24일이라는 날짜가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는 모레까지 환매 신청하면 되는데, 오후 3시 이전이면 26일 기준가격이, 3시 이후면 29일 기준가격이 적용됩니다.

주식편입비율 50% 미만인 펀드는 모레 오후 5시 전까지 환매 신청하면 30일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24일에 신청하더라도 오후 5시 이후면 내년 1월 2일에 지급됩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라면,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환매 신청하면 됩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 : 그 날 시장가격을 알고 환매를 하게되면, 기존 펀드 가입해 계신 분들의 수익을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준가 적용일자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환매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중국펀드 등 해외 펀드는 환매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서둘러 판매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고,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장세를 전망하기 어려운 만큼 환매 시점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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