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했다고 해 건강보험 혜택과 국민연금 지급도 못 받게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남 여수시가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하는 황당한 실수를 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모 씨는 이달 초 어머니가 별세하자 여수시청에 사망신고를 했다.
이 씨는 보름 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죽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주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들은 이 씨는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고,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전산상 오류"라는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이후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는 더욱 황당한 일을 당했다.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간 지급됐던 국민연금마저 중단됐다.
여수시청이 이 씨를 전산상 사망처리하자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 건강보험혜택과 연금지급을 자동으로 중단한 것이었다.
이 씨의 딸은 22일 "아버지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일용직 일도 며칠 동안 나가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동사무소를 찾지 않았다면 계속 '죽은 사람'이 돼 있었을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사무소에 전산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처리됐다"며 "전산상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