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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산지 표시제, '닭고기·김치'로 확대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닭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로 확대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와 쌀에 이어 원산지 표시제가 5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배추김치는 100 제곱미터 이상인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위탁급식소가 대상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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