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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늘면서 심해진 도로 소음, 누구 책임?

<8뉴스>

<앵커>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 소음은 누구 책임일까요? 소음 증가가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면,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본동에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북동쪽으로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이, 서쪽으로는 한강철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 낮과 밤 평균 소음은 각각 68과 70데시벨.

주거지역 소음기준 보다 최대 15데시벨이나 높습니다.

주민들은 4~5년 전부터 교통량이 늘면서 기존 도로의 소음이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아파트 주민 : 그 때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들려, 여름에. 기차가 하나가 아니고 2대, 3대가 막 겹쳐서 들어가면...]

참다못한 주민 590여 명이 지난해 6월 서울시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이 행정 기준을 넘었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서울시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란 예측 가능하고,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하고, 특정인에게 불편함이 집중되지 않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도로 소음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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