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막가는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 환율, 금리 등이 요동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용역(7~10월), T/F(전담팀)협의(10~12월), IMF(국제통화기금) 기술지원(12.8~17)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IMF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환율 급등으로 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투자한 중소 수출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감독부실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이런 개선방안을 내놔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개선방안에서 지적한 사안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투자자 보호
▲적정성 원칙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투자자 보호 장치에 적용→투자권유가 없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의 고객 적합성을 판단해 부적정 판단시 경고 등 조치.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준칙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특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경험, 성향, 지식을 고려해 고객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 마련 의무 부과.
▲투자권유 대행 불허= 금융투자업자는 일정 자격자에게 투자권유 대행을 위탁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대행인의 무문별한 판매로 투자자 손실 우려→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 대행을 금지.
▲업무 책임자 지정= 투자자와 파생거래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파생상품 거래의 책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한계→금융투자업자별로 파생상품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임면시 금융위에 보고.
▲'미스터리 쇼핑' 도입= 파생상품 등 판매과정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전 판매 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위해 감독기관 직원 또는 지명인이 고객 신분으로 판매사 또는 대리점에 접근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
▲전문투자자 범위 축소=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은 별도의 의사표시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투자자로 취급되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들 법인이 장외파생상품 투자로 손실 우려→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시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을 일반투자자로 분류.
▲위험단계별 적색경고제 도입=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위험도나 수익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장외 파생상품 판매시에는 판매상품의 위험수준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투자자 손실 우려→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위험 단계별로 노란색, 주황색, 적색 등 경고제도 실시.
▲단정적 판단 제공 책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통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여부 불분명→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자통법은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만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파생상품 등에 투자시 손해날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미흡→투자경험이 적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안 검토.
▲판매인력 자격 강화= 일반 펀드나 증권판매 인력 등이 파생펀드.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우려→파생펀드 전문 판매인력 제도 도입과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시 '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추가요구.
▲상품 설명서 개선=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 및 수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질의응답(Q&A) 형태의 '퀵 가이드'와 알기 쉬운 핵심설명서를 마련하고 핵심설명서 적용대상도 확대.
▲정정요구 근거 마련= 증권신고서 수리시 형식요건의 미비, 중요사항의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의 정정요구가 가능→과도하게 복잡하거나 기초자산 확인이 곤란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근거 마련.
▲가치변동 공시 강화= 구조화 증권, 파생펀드 등의 손익구조가 복잡해 투자자들이 증권가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증권가치 변화나 환매시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 계획서를 요구하고 미비시 정정요구.
▲동일상품 편입비 축소= 자통법상 펀드의 동일 증권,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하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30%까지 허용하고 있어 파생펀드 투자자들이 특정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변동에 크게 노출될 우려→파생펀드의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을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1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신규 상품 자율 심사= 새로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출현시 사전 심사장치가 없어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시 손실 확대 우려→금융투자협회에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해 신규 장외파생상품의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금융사 건전성 확보
▲리스크 심사기능 강화= 은행.증권은 취급 가능 파생상품에 제한이 없고 보험사.펀드는 신용평가사의 투자등급 등 외형요건을 기준으로 취급상품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자체 평가 없이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투자결정을 하거나 외화채권의 기초자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국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신용구조화 증권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을 우선 추진.
▲자체한도 보고의무 신설= 자통법은 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을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관리 미흡→겸영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인가시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가 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절차 미비→장외파생업 인가를 얻을 당시 제출한 성과 보수계획에 맞도록 금융기관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유도.
▲장내화 유도=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집중돼 통화파생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취약→장내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 및 맞춤형 장내 파생상품 등 상품구조 개선.
◇모니터링 체계 개편
▲취합 정보 세분화= 파생거래와 관련한 월별.분기별 취합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파생시장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애로→거래 상대방, 기초자산, 연계거래 등 취합 정보 세분화 추진.
▲신규상품 보고 의무화= 금융회사별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이나 구조화증권 보고 의무가 없어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거래현황,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애로→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현황 등에 대한 분석.모닝터링 강화.
▲파생정보 DB 구축= 금감원 취합 정보는 파생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정도의 전반적인 통계 유지 목적으로만 활용→은행.증권사 등 주요 장외파생 취급기관의 정보취합 코드화.전산화와 연계해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리스크 지표 개발=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 측정 지표 부재 등으로 파생시장의 리스크 확대를 조기에 인식하기 곤란→단계별로 시장 리스크 인지 지표를 개발해 활용.
▲민간 전문가 활용= 파생시장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 참여자, 전문가 집단 간의 대화채널 부족→장외파생, 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신용파생.구조화펀드 등 파생관련 3개 분야의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해 분기별 협의.
◇감독기능 재정립
▲전담부서 기능 강화= 현행 업권별 감독체계 아래서 파생시장 감독인력이 부족해 파생시장 전체의 리스크 모니터링과 대응에 취약→자통법의 기능별 감독체계에 맞춰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파생상품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자율규제기관 기능 확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 보호, 사고예방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회의 자율규제기능 사실상 미미→금융투자협회의 파생상품관련 자율규제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 관련 조직 확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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