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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계형 범죄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준다

<앵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책에 대해 검찰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부장 검사 57명이 어제(19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 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임채진/검찰총장 :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에게 최대 3분의 1 수준까지 벌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는 대신 기소를 유예하는 이른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관행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하자는 것입니다.

[임채진/검찰총장 :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자칫 기업의 문을 닫게 하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면 강도, 절도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악성 루머를 통한 경제불안 조성 행위 등을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하고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하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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