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키장에서 충돌 '쿵!'…"피해자도 절반 책임"

<8뉴스>

<앵커>

스키를 타다 부딪힐 경우 가해자 책임이 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얀 눈밭에 흠뻑 빠지다보면, 스키어들끼리 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 종종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7살 이 모 씨는 재작년 스키를 타다 뒤따라오던 조 모 씨와 충돌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씨는 가해자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조 씨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도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슬로프 중간에 멈춰섰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29살 이 모 씨는 지난 2004년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중간 지점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뒤따르던 박 모 씨와 충돌해 4개월간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70%만 인정했습니다.

슬로프 중간에 정지한 사람은 돌발 사태를 대비해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하는 만큼,  피해자 이 씨도 30%의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보자가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선택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법원은 지난 2005년 34살 유 모 씨가 자신과 충돌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키어는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책임이 있다며 유 씨, 김 씨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을 물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