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폭력성이 심한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유해 매체물에 대한 이용제한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일원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서로 다른 청소년 기준연령을 정비해 유해매체물 이용제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통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유해매체 규제 및 단속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청소년 기준연령이 달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음란, 폭력성이 짙은 영화 및 비디오, 게임을 '청소년 관람.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해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상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매체물과 관련한 청소년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맞추고, 2010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매체물에 대해선 만 18세 미만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매체물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완료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관람.이용불가'로 분류한 음란.폭력 영화 및 비디오, DVD, 게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이용제한 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은 매체물로 한정되며,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마약 등)과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도박장 등)와 관련한 연령은 현행대로 '연 19세'가 유지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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