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회사 자금 6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회사 자금 66억 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한국일보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1∼6월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한국일보사 발행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원을 횡령해 합병 예정이던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쓰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사에 상계해 39억여원의 손해를 회사 측에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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