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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소비세 30% 인하…접대비 증빙제 폐지

<앵커>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오늘(19일)부터 30% 내립니다. 정부는 또 내수진작과 기업활동을 돕기위해 접대비 증빙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30퍼센트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여섯달 동안입니다.

배기량 1,000cc~2,000cc까지는 개별소비세율이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2000cc가 넘는 승용차는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내려갑니다.

2,000cc급 쏘나타의 경우, 가격 40만원 정도 싸집니다.

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판매량이 5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내수 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쓸 경우 자세한 내역을 적어 보관하도록 했던 접대비 증빙 제도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  소액 분할 결제를 한다든가, 또는 기업간의 카드 사용을 교환해서 쓴다든가 하는 각종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었고.]

8만 3천 필지, 4조 원어치에 달하는 불필요한 국유지를 팔아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청년 인턴 2만3천명을 고용하고, 4대강 정비 등의 SOC 사업을 추진해 새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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