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한탄강 상류 지역 주민 150여 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강 상류에 있는 강원도민들이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3월 고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