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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노리는 악덕 상술…'수험생 할인' 조심!

<8뉴스>

<앵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구매를 부추긴 뒤,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 통신판매 사기가 극성입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3 수험생 19살 배 모 군은 지난달 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명 잡지를 수능을 끝낸 예비 대학생들에 한해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배 군은 파격적인 가격이라 생각하고 29만 원짜리 40주 구독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취소를 하려고 하자,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배 모군/ 피해 학생 :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이같은 통신 판매 피해가 급증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만 58건이 접수됐습니다.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학생들을 꾀어 계약을 한 뒤, 해지나 취소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구독료를 받아내겠다며 채권 추심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한 경우엔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팀장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될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들뜬 기분에 업체의 상술에 속아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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