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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고치랬더니…AS직원, 고객 성행위영상 유포

인천지검, "피해 크고 죄질 불량" 30대 구속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성욱)는 고객이 맡긴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컴퓨터 수리센터 직원 A(3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컴퓨터 서비스센터에서 B(여) 씨 소유의 고장난 노트북을 수리하다 B 씨가 남자친구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발견, 이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영상에 B 씨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며, 이 동영상이 두 달 이상 인터넷에 유포되며 B 씨가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A 씨를 불구속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피해 정도가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의 한 노트북 수리업자가 홍콩 영화배우와 연예인들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수리 의뢰인의 노트북 파일을 몰래 유포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면서 "수리센터 직원은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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