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10월부터 2개월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김모(59)씨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모(36.여)씨 등 40여 명에게 2억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천%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 1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돈을 빌려준 뒤 채권추심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동원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창촌에 넘기겠다"는 등의 갖은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 때문에 한 여성 채무자는 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모(29)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용실 업주 윤모(36.여)씨에게 10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2천550%의 이자를 적용, 1억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 등은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매일 일정액을 갚지 않으면 다시 원금에 포함해 재대출을 하는 일명 '꺾기' 방식을 이용해 살인적인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또 평고 알고 지내던 다른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윤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린 뒤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불법 사채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김모(42)씨는 2006년부터 2년간 주로 영세상인과 유흥주점 종사자 등 모두 447명에게 21억1천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많은 25억6천여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됐다.
그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직원을 채무자 김모(27.여)씨 집에 보내 빚 독촉을 종용했고 해당 직원은 김씨 자매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챙긴 이자의 규모가 비교적 적고 채권 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경미한 김모(36)씨 등 22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부분 궁핍한 서민층으로, 불법 사채의 폐해가 심각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감독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